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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6 10:54 조회수 259 분류 장학

 

1. 지원대상: 

   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나.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조건

   가. (연령 조건) 제한 없음(안내문에 의함)    

   나.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다.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지원금: 등록금 50%

4. 제외대상: 

   가.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5.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붙임1-2022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대학 등).hwp붙임2-2022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학점은행제).hwp붙임3-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붙임4-교육지원금 작성서식(대학).xlsx붙임5-교육지원금 작성서식(학점은행제).xlsx
붙임7-법정교육 안내(공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