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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증명발급

교원자격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신속발급으로 취업 및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제·증명서 발급시스템을 2010년 자체구축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취업 및 민원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 최초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학생복지 개선 및 타대학과 차별화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증명발급센터바로가기 인터넷 증명발급 사용안내다운로드

증명발급 절차 안내

  • 인터넷발급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http://icerti.ansan.ac.kr)에 접속
    • 인트라넷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에서 필요증명서 발급 진행
      - 인트라넷 아이디 분실 : 인트라넷(http://ea.ansan.ac.kr)에서 ‘아이디/비밀번호찾기’이용
      - 인트라넷 아이디 없음 : 인트라넷(http://ea.ansan.ac.kr)에서 ‘처음사용자등록’이용
      - 인트라넷 이용문의 : 031-400-7077
    • 발급비용 : 무료
      - 인터넷 증명발급 문의 : 031-400-6905
      - 인터넷 증명발급 장애처리 문의 : 1544-5973
  • 본교방문 안산대학교 교무처 방문(본관 103호)
    •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문자 신분증)
    • 발급비용 : 무료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발급 신청(왕복우편료만 부담)
      ※ 발송 : 우 1532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교무처 교무학사팀 학적담당
    • 발급비용 : 무료

발급사무 내용 학칙시행세칙 제 64조

학력사항 증명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증명 발급 제한 학칙시행세칙 제 65조

대학 방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타증명 학칙시행세칙 제 66조

이상의 증명서 이외의 특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교부원을 제출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의 종류 제증명발급규정 제 2조

증명서의 종류의 번호, 증명서, 발급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번호 증명서 발급대상
1 졸업증명서(국·영문) 졸업한 자
2 졸업예정증명서(국·영문)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
  •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
  •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
3 수료증명서(국·영문) 학칙 제49조(졸업및수료)3항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또는 학년말 성적사정회에서 통과된자(방문발급)
4 재학증명서(국·영문)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5 휴학증명서(국·영문) 현재 휴학중인 자
6 제적증명서(국·영문) 자퇴 또는 제적된 자
7 성적증명서(국·영문) 당해 학생의 재학 중 취득한 성적
8 교직예정증명서(국문)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방문발급)
9 장학금수혜·비수혜증명서(국문) 재학 중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없는) 학생
10 교육비 납입증명서(국문) 등록금 납부한 자

기타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문증명서는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압인(SEAL) 필요시 학교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 학기중 09:00~18:00 / 방학중 : 09:30 ~ 16:00
  •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이 다를 경우 인트라넷 정보수정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