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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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http://icerti.ansan.ac.kropen_in_new)에 접속
- 인트라넷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에서 필요증명서 발급 진행
- 인트라넷 아이디 분실 : 인트라넷(http://ea.ansan.ac.kr)에서 ‘아이디/비밀번호찾기’이용
- 인트라넷 아이디 없음 : 인트라넷(http://ea.ansan.ac.kr)에서 ‘처음사용자등록’이용
- 인트라넷 이용문의 : 031-400-7077
- 발급비용 : 무료
- 인터넷 증명발급 문의 : 031-400-6909
- 인터넷 증명발급 장애처리 문의 : 1544-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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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방문 안산대학교 교무처 방문(본관 1층 스마트오피스)
-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문자 신분증)
- 발급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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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발급 신청(왕복우편료만 부담)
※ 발송 : 우 1532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교무처 학사지원팀 증명발급담당
- 발급비용 : 무료
발급사무 내용 학칙시행세칙 제 64조
학력사항 증명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증명 발급 제한 학칙시행세칙 제 65조
대학 방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타증명 학칙시행세칙 제 66조
이상의 증명서 이외의 특별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교부원을 제출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의 종류 제증명발급규정 제 2조
제증명발급규정 제 2조 증명서의 종류의 번호, 증명서, 발급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번호 |
증명서 |
발급대상 |
1 |
졸업증명서(국·영문) |
졸업한 자 |
2 |
졸업예정증명서(국·영문)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
-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
-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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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료증명서(국·영문) |
학칙 제49조(졸업및수료)3항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또는 학년말 성적사정회에서 통과된자(방문발급) |
4 |
재학증명서(국·영문)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5 |
휴학증명서(국·영문) |
현재 휴학중인 자 |
6 |
제적증명서(국·영문) |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7 |
성적증명서(국·영문) |
당해 학생의 재학 중 취득한 성적 |
8 |
교직예정증명서(국문) |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방문발급) |
9 |
장학금수혜·비수혜증명서(국문) |
재학 중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없는) 학생 |
10 |
교육비 납입증명서(국문) |
등록금 납부한 자 |
기타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문증명서는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압인(SEAL) 필요시 학교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 학기중 09:00~18:00 / 방학중 : 10:30 ~ 16:00
-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이 다를 경우 인트라넷 정보수정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