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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 및 주요규정 법률 제 6797호, 2000년 12월 18일 공고

2003.1.19일부터 시행

  •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금지 (제42조의2 신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성전화 광고시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도록 의무화 (제50조 제3항 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리성 광고 전송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 금지 (제50조제4항 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여 영리성 광고 전송금지 (제50조제6항 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우편주소 추출을 거부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추출 프로그램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50조의2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성 광고 전송업무 위탁시 광고 대행자에 대한 광고주의 관리·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시 연대배상 책임 부과(제50조의3 신설)
  • 스팸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련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근거 마련(제50조의4 신설)
  • 타인의 컴퓨터에 영리성 광고 프로그램 설치시 본인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제50조의5 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62조제1호.제2호 개정)
  • 그밖에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2003.6.19일부터 시행(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

  • 전자우편 이외에 전화·모사전송 등에도 (광고) 등 전송형식 규제 확대 (제50조제2항 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설치 의무화(제50조제5항 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불법 스팸민원 처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검사 일부 위탁(제56조제3항.제4항 신설)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소속 : 행정지원처장
  • 원장 : 한규택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