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학과
간호학과 / 유아교육과
발급기준(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발급기준(2013학년도 입학자부터)의 구분, 간호학과, 유아교육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간호학과 |
유아교육과 |
자격명 |
보건교사(2급) |
유치원정교사(2급) |
전공과목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 |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
교직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
전공 평균성적 |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
80/100점 이상 |
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제출 |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발급시기 |
4월 ~ 5월 |
2월 |
- 교원자격검정 관련 교과과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누락으로 인한 교원자격발급 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교원자격증 재교부(교원자격증 재교부 국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재교부 사유: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로 한다.
-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국문 신청서 1부 다운로드get_app
- 교원자격증 정정(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정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처리절차 : 신청인 정정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 학적부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미정정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 처리가 되지 않음
- 학적부정정원 다운로드: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학적기재사항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다운로드get_app
- 영문자격증 교부(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 1부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신청인 정정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 접수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 1부 다운로드get_app
- 수수료: 무료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교무처 교무학사팀
- 자격(재)발급과 관련한 문의 : 교무처 교무학사팀(031-400-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