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ne-Stop 지원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온라인증명발급

교원자격

발급대상학과

간호학과 / 유아교육과


발급기준(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발급기준(2013학년도 입학자부터)의 구분, 간호학과, 유아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자격명 보건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직과목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교직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자격증 간호사면허증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발급시기 4월 ~ 5월 2월
  • 교원자격검정 관련 교과과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누락으로 인한 교원자격발급 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교원자격증 재교부(교원자격증 재교부 국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재교부 사유: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로 한다.
    •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국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교원자격증 정정(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정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처리절차 : 신청인 정정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 학적부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미정정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 처리가 되지 않음
    • 학적부정정원 다운로드: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학적기재사항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영문자격증 교부(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 1부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신청인 정정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재교부
    • 발급기한 : 접수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대학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
    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 1부 다운로드
  • 수수료: 무료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교무처 교무학사팀
    • 자격(재)발급과 관련한 문의 : 교무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 최종수정일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