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에 필요한 학점
학칙 제 33조 2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학위과정, 졸업학점(2018학년도 1학년 입학자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 까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위과정 |
졸업학점 |
2018학년도 1학년 입학자 부터 |
2017학년도 입학자 까지 |
전문학사 |
2년제 |
74 |
80 |
3년제 |
110 |
120 |
학사 |
4년제 |
130 |
138 |
1년제(학사학위전공심화) |
20 |
140 |
전문학사과정인정학점포함 |
2년제(학사학위전공심화) |
60 |
140 |
공통사항 |
교양 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 할 수 없다. |
졸업 및 수료 학칙 제 49조
-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학사(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또는 학년말 성적사정회에서 통과된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 49조 졸업 및 수료의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년제, 2년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1년제 |
2년제 |
1학년 |
33학점 이상 |
32학점 이상 |
26학점 이상 |
20학점 이상 |
27학점 이상 |
2학년 |
74학점 이상 |
68학점 이상 |
59학점 이상 |
- |
60학점 이상 |
3학년 |
- |
110학점 이상 |
91학점 이상 |
|
4학년 |
- |
- |
130학점 이상 |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45조
졸업은 학칙 제49조(졸업 및 수료)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 다음 표와 같이 등록을 필한 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38조(교과 이수 단위) 2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
학칙시행세칙 제 45조 졸업의 학제, 학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제 |
학기 |
학제 |
학기 |
2년제 |
4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2년제) |
4 |
3년제 |
6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년제) |
2 |
4년제 |
8 |
|
|
- 학과의 졸업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자
후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47조
졸업학년도 1학기에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학년도 1학기에 미취득학점을 이수하여 학칙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학칙 제49조(졸업 및 수료)-④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수료 학칙시행세칙 제 48조
수료는 학칙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수 학칙시행세칙 제 49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진급학칙시행세칙 제 42조
- 2학년, 3학년,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년 1,2학기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재학생의 진급과 유급대상은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한다.
유급 학칙 제 50조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유급 학칙시행세칙 제 43조
- 학년말 성적의 평점 평균이 1.2미만인 자는 유급조치 할 수 있다.
- 한 학년 총 취득학점이 20학점(간호학과는 22학점) 미만인 경우 유급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
- 유급자는 해당년도 1,2학기 전 교과목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이수케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거 B0 학점 이상은 인정할 수 있다.
- 유급자의 복교는 학년 초에 허가한다.
- 유급대상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나 유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