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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 필요한 학점 학칙 제 33조 2항

학칙 제 33조 2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학위과정, 졸업학점(2018학년도 1학년 입학자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 까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위과정 졸업학점
2018학년도 1학년
입학자 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 까지
전문학사 2년제 74 80
3년제 110 120
학사 4년제 130 138
1년제(학사학위전공심화) 20 140 전문학사과정인정학점포함
2년제(학사학위전공심화) 60 140
공통사항 교양 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 할 수 없다.

졸업 및 수료 학칙 제 49조

  •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학사(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또는 학년말 성적사정회에서 통과된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칙 제 49조 졸업 및 수료의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년제, 2년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제 2년제
1학년 33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20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2학년 74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59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3학년 - 110학점 이상 91학점 이상
4학년 - - 130학점 이상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 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45조

졸업은 학칙 제49조(졸업 및 수료)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 다음 표와 같이 등록을 필한 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38조(교과 이수 단위) 2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
학칙시행세칙 제 45조 졸업의 학제, 학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제 학기 학제 학기
2년제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2년제) 4
3년제 6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년제) 2
4년제 8    
  • 학과의 졸업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자

후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 47조

졸업학년도 1학기에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는 다음학년도 1학기에 미취득학점을 이수하여 학칙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학칙 제49조(졸업 및 수료)-④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수료 학칙시행세칙 제 48조

수료는 학칙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수 학칙시행세칙 제 49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진급학칙시행세칙 제 42조

  • 2학년, 3학년,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년 1,2학기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재학생의 진급과 유급대상은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한다.

유급 학칙 제 50조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유급 학칙시행세칙 제 43조

  • 학년말 성적의 평점 평균이 1.2미만인 자는 유급조치 할 수 있다.
  • 한 학년 총 취득학점이 20학점(간호학과는 22학점) 미만인 경우 유급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
  • 유급자는 해당년도 1,2학기 전 교과목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전 교과목을 이수케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거 B0 학점 이상은 인정할 수 있다.
  • 유급자의 복교는 학년 초에 허가한다.
  • 유급대상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나 유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급할 수 있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