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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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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항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시에도 학생들에서 적절한 조치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신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와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시기적절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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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안산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