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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대학비전

윤리헌장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헌장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기독교적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함에 있어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윤리헌장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기독교적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함에 있어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이 윤리헌장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기독교적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함에 있어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 2장 교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교직원의 기본윤리)
  • 교직원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섬김과 봉사의자세를 가져야 한다.
  • 교직원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교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완수)

교직원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바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이해충돌의 회피)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대학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대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투명한 직무수행)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 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8조(전문성의 확보)
  • 교직원은 최고의 교육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맡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존중)
  • 교직원은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교직원은 학벌ㆍ성별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 상호간에는 비방,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ㆍ사의 구분)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대학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학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3장 학생의 기본윤리

제11조(학생의 기본윤리)
  • 학생은 교내외 생활에 있어서 대학의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학생 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 및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학생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생본연의 학업에 충실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학생은 대학의 건물 내에서 금연하며, 대학 내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교내생활)
  • 학생은 학업에 성실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학생은 학교시설 및 실습기자재를 항상 소중히 다루고 정리정돈에 힘써야 한다.
  • 학생은 학생상호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13조(행사참가)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을 해하고 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학생으로 자세에 합당하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장 학생에 대한 윤리

제15조(학생존중)
  • 교직원은 학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 교직원은 국적, 인종, 성, 빈부,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 교직원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법에 규정된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직원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생의 만족을 행동의 우선기준으로 한다.
제16조(학생만족)
  • 교직원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교직원은 학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학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행사참가)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을 해하고 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학생으로 자세에 합당하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장 교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교직원 존중)

대학은 신앙공동체로서 교직원을 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교직원 개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대학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교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신앙교육)

대학은 교직원을 섬김, 나눔, 봉사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게 하기위하여 적절한 신앙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대학은 교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교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교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삶의 질 향상)
  • 대학은 교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대학은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교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대학을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 하여야 한다.
  • 대학은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의 금지)

교직원은 정당*정치인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대학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호)

대학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


제 7장 보칙

제26조(윤리강령)

이 윤리헌장을 근거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이 헌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보완)

총장은 대학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 윤리헌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 최종수정일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