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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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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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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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입학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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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별로 전과심의 및 학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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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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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과에서 수강신청
제출서류
- 전과신청원 1부.
- 본인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전과 학칙 제 32조
-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재학 중 1회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시 학과의 개편(통합, 폐지, 명칭변경)으로 인해 전과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학년으로 전과하여야 한다.
- 전과는 전출과 및 전입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 계약학과, 산업체위탁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된 자
- 기타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수학점 전과규정 제 6조
기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은 전부 인정하며 전공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가능과목에 한해 인정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유의)사항
- 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졸업학점 = 전출학과 취득학점 중 전입학과 인정학점 + 향후 전입학과에서 취득학점점,필수교과목 모두 이수)
- 전과 합격자는 등록금 금액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업연한은 전입학과의 기준을 따름
- 해당학기의 전과시행 공고사항을 확인하여,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
- 전과신청서의 보호자 도장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