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9에 대한 답변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절차를 구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용, 특별승인 절차로 구분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용 |
특별승인 절차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70점 또는 이수학점 12점 미만인 자 중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60점 이상)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별도 대학의 심사, 추천 절차 없이 재단내 특별추천 진행 |
이수학점 미달자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금을 이미 자비납부한자 중 등록금 대출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충족자 학생중 학생성공처 방문하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