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방침일부보류) 안내
우리 대학은 예비군대대를 운영하지 않으며, 학생성공처는 학생들의 보류 신고 및 해소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개인별 훈련 일정 등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개인 소속 지역예비군대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예비군(방침일부보류) 란?
학생예비군(방침일부보류)는 전역한(예비역·보충역)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보류제도입니다. 신고 시, 연 1회, 8시간의 기본 훈련만 이수하면 당해 연도 훈련이 종료됩니다.
보류 미신고 시 연차별 훈련 유형 및 이수 시간
보류 미신고 시 연차별 훈련 유형 및 이수 시간의 연차, 훈련 유형, 이수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차 |
훈련 유형 |
이수 시간 |
1~4년 |
동원Ⅰ / 동원Ⅱ |
28시간(2박3일 입영)/32시간(출퇴근 4일) |
5~6년 |
기본+작계(전반/하반) |
20시간(8시간+12시간) |
7~8년 |
없음 |
없음 |
신청 대상
전역 후 0~8년 차 예비역 또는 보충역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전공심화과정 포함)
단 졸업탈락자, 초과 학기 수강자는 방침일부보류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류해소 신고 필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학적부 (필수)
- 재학증명서 (지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 권장)
안산대학교 증명발급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유의 사항
- 훈련 무단 불참 시 → 3차까지 훈련 부과 → 3차 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되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보류 해소 사유(졸업, 자퇴, 휴학 등) 발생 시, 14일 이내에 예비군 홈페이지 및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성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 대안 방법 :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신고
- 관련 법령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