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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복학

휴학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절차

  1. STEP 01복학원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인트라넷에서 복학 원서작성 및 제출
  2. STEP 02학과 승인
    학과 지도교수 승인
  3. STEP 03학교 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 * 수강신청: 복학원서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지도(학과 연락처: 학교 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8)
  • * 예비군신고: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 문의(031-400-6988)
  • * 등록금:  행정지원처 재무팀 문의(031-400-7003, 6916)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지참
    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ONE-STOP SERVICE센터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원서에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복학 학칙 제 34조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3주(21일) 까지 허가할 수 있다.
  •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복학 학칙시행세칙 제 57조

  • 복학 희망자는 복학학기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복학하고 학과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복학을 신청 할 수 있다.
  • 전역예정일이 해당 학기 수업 개시일 3주(21일)를 경과하는 복학 예정자가 소속부대장의 복학(수업을 위한 휴가) 동의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일수는 4분의 3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산업체위탁생의 복학시 산업체장의 확인 및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재직여부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해당학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다.
복학에 필요한 군입대휴학자 복학서류, 질병휴학자 복학서류, 가사휴학자 및 특별휴학자 복학서류, 조기복학서류 안내입니다.
군입대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온라인 제출), 병적증명서 1부
질병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온라인 제출),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으로 휴학한 자에 한함)
일반휴학자 및 희망(특별)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온라인 제출)
산업체위탁 복학서류 복학원서(온라인 제출) 
조기복학서류 조기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부,  조기복학 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대학 소정양식) 1부, 필요 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

조기복학

  • 예정 복학시기보다 먼저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조기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조기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조기복학사유서 및 지도교수의견서 1통
    • 지도교수의견서 1통
  • 조기복학 원서, 조기복학 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제외한 복학 서류는 기존 휴학사유에 맞는 복학서류를 따른다.
  •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치한다.
  • 최종수정일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