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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복학

휴학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절차

  1. STEP 01지도교수예비면담
    등록금 납부가 확인이 되어야 복학신청 가능
  2. STEP 02복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3. STEP 03학과교수 확인서명
    복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4. STEP 04행정부서 경유
    복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 필요
  5. STEP 05교무처 제출
    교무학사팀(본관 103호) 제출
  6. STEP 06복학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 * 수강신청: 복학원서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지도
  • * 예비군신고: 군복학생은 예비군대대에 예비군대원 신고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복학 학칙 제 34조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3주(21일) 까지 허가할 수 있다.
  •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복학 학칙시행세칙 제 57조

  • 복학을 하려는 자는 해당학기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타 학기에 복학을 할 수 있다.
  • 전역예정일이 해당 학기 수업 개시일 3주(21일)를 경과하는 복학 예정자가 소속부대장의 복학(수업을 위한 휴가) 동의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일수는 4분의 3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휴학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고, 학기를 맞추어 학업이 가능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복학을 할 수 있다.
  • 복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해당학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다.
  • 산업체위탁생의 복학시 산업체장의 확인 및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재직여부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에 필요한 군입대휴학자 복학서류, 질병휴학자 복학서류, 가사휴학자 및 특별휴학자 복학서류, 조기복학서류 안내입니다.
군입대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병적증명서(전역증 지참) 1통
질병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건강진단서 1통(감염병으로 휴학한자에 한함)
가사휴학자 및 특별휴학자 복학서류 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조기복학서류 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조기복학 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의견서 1통,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1통

타학기복학 학칙시행세칙 제 57조 2

  • 제57조(복학) 제2항에 의거 한 학년이 제43조(유급) 1항 또는 2항에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학년도 1학기 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타 학기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 복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타학기복학 사유서 1통
    • 지도교수의견서 1통
    • 성적증명서 1통
  • 휴학당시 해당학기의 성적은 무효가 되며, 타학기 복학 후 이수한 성적으로 재계산 된다.
  •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치한다.
  • 제43조(유급)
    • 학년말 성적의 평점 평균이 1.2미만인 자는 유급조치 할 수 있다.
    • 한 학년 총 취득학점이 20학점(간호학과는 22학점) 미만인 경우 유급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