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ne-Stop 지원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수강신청 절차

  1. STEP 01인트라넷 접속
  2. STEP 02수업 및 성적관리
  3. STEP 03수강신청

교과이수단위 학칙 제 38조

  •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2년제는 74학점, 3년제는 110학점, 4년제는 13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제는 20학점, 2년제는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전공과목의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중지 학과 또는 교육과정 이수시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학과 전공과목은 수강신청시 해당 학과 학과장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간호학과 14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계절학기 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학점 이내로 한다.
  •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강신청 학칙 제 41조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강신청 학칙시행세칙 제 12조

  • 학생은 교육과정표에 근거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정기간에 해당학기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 학생은 매학기 12학점(간호학과 14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 10학점) 이상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학사학위전공심화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간호학과 14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 10학점) 미만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 학점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이를 재수강 교과목을 제외한 하단부터 삭제할 수 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교과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타과의 교과목(인접선택) 및 재수강 교과목(전학년 또는 전학기 학점 미취득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대리로 수강신청을 하거나 인트라넷 아이디/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편입학생 학칙시행세칙 제 13조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우리대학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과정은 재학생 수강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학칙시행세칙 제 14조

소정의 학점미달로 미졸업 유급된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점 미취득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급자 수강신청 학칙시행세칙 제 15조

  • 제43조(유급)에 의해 유급된 자로서 재수강을 원하는 자의 기 이수한 학년의 수강신청과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우수한 성적(B°이상)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학점이 인정된 이외의 교과목은 재학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폐강 학칙시행세칙 제 16조

제16조(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개시 2주 이내에 각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미취득한 필수 교과목은 필히 취득하여야 하며 폐강되었을 경우에 학과장은 총장의 허가를받아 대체 교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 미취득한 선택 교과목 중 폐강된 과목은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학과장은 대체 교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수강

재수강운영규정

제2조(신청과목)

전학기 미취득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제 3조(신청절차)
  • 정규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한 최대 신청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계절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계절학기 최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 4조(수강등록)
  • 정규학기에는 신청학기 등록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조(성적평가)
  • 정규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최고 A+까지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R(Repeated)”로 표기하고, 석차와 평균 평점에 반영한다.
  • 계절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최고 B+까지 성적을 인정한다.
제 6조(성적부여)
  •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석차와 평균성적에는 관계없이 학점만 인정한다.
  •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