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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출석 및 출석인정

전자출결

출석인정 절차

  1. STEP 01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확인
  2. STEP 02증빙서류 학과 제출
  3. STEP 03출석인정서 작성
  4. STEP 04지도교수 확인
  5. STEP 05학과장 확인
  6. STEP 06교무처로 제출
  7. STEP 07공결 처리 및 학과에 통지
  8. STEP 08담당교수에게 통지
  • ※ 증빙서류 원본제출 필수 (사본 및 사진 촬영본 불가)
  • ※ 증빙서류 위조하여 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출석의무 학칙 제 42조

  •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을 통한 수업의 출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현장실습의 출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재학 중 조기(미출석) 취업자가 수강교과목의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출석인정 학칙 제 43조

  • 학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출석인정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 출석인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청가능일은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한다.
학칙 제 43조 출석인정의 호, 사유, 증빙서류, 일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유 증빙서류 일수
1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일
2 본인의 결혼 청첩장 5일
3 배우자 출산 의료기관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일
4 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 의료기관진단서 15일이내
5 질병에 의한 입원 병원급이상 입ㆍ퇴원확인서 10일이내
6 국가적 의무 이행을 위해 참석할 경우 그 해당기간 관련공문서 6일이내
7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에 참석 할 때 그 기간 관련공문서 해당일
8 학기 수업 개시일 3주(21일) 이내에 복학시 전역일까지의 수업 주민등록초본(전역증지참) 해당일
9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후 군입대휴학자는 입대일부터 수업종료일까지 수업 입대통지서 해당일

출석과 성적 학칙시행세칙 제 18조

  • 학생의 출석은 수강신청한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출석하여야 한다.
  • 학칙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출석기재 학칙시행세칙 제 20조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마다 출석 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