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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
제적/자퇴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절차
STEP 01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STEP 02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STEP 03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STEP 04
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STEP 05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STEP 06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STEP 07
ONE-STOP SERVICE센터 제출
본관1층 ONE-STOP SERVICE센터 제출
STEP 08
휴학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본인: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지참
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ONE-STOP SERVICE센터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접수 취소할 수 있음.
원서에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휴학
학칙 제 33조
개강 전 휴학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 후 휴학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입생(재입학, 편입학 포함)의 입학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군입대휴학
특별휴학의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
학과의 학생지도결과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학의 희망휴학(수업1/2선 후)
휴학자는 제적되지 않도록 복학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1조
병역관계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입대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시작일은 입대일(입대일 이후 휴학 신청은 신청일자)로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사본,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중 1통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이 변경되어 군입대휴학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가정형편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특별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3조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출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및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1통
휴학사유서 (대학 소정양식)1통
지도교수 의견서 1통
창업휴학
본인의 창업(사업자등록증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휴학원서 확인)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통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 의견서 1통
최초휴학: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재휴학: 납세사실증명원 1통
질병휴학
감염병 또는 2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진단서(병원급이상) 1통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희망휴학
학과에서 학생 지도에 따른 휴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때(휴학횟수 모두 사용, 성적불량, 징계 등) 학과장 요청에 의해 휴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일반휴학의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통
학점등록휴학
수강학기가 일치하지 않는 수업연한 초과자는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통
학점등록 수강신청서 1통
휴학사유변경
학칙시행세칙 제 54조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군입대휴학절차에 따른다.
휴학사유 변경원(대학 소정양식) 1통
입영통지서 사본 1통
휴학기간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개학기 단위 총 4개학기를 허가하며,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기 위해 2개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휴학의 호, 일반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일반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가사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2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입대휴학의 호, 군입대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군입대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군입대
수업 종료일 3주 전
-
불인정
2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인정
전액등록
인정
3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불인정
전액등록
불인정
특별휴학의 휴학기간은
1개학기 단위 총 4개학기를 허가하며,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기 위해 2개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학은 총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희망휴학은 총 2개학기까지만 허가한다.
특별휴학의 호, 특별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특별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임신·출산·육아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
불인정
2
창업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3
질병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
불인정
4
수업일 이내의 감염병
-
불인정
5
희망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6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7
학점등록
수업 개시일 4분의 1이내
-
불인정
학점등록(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11조 및 제50조 3항))
휴학은 1개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취소
학칙시행세칙 제 56조
군입대휴학 후 입대취소(미입대 또는 귀가조치)된 경우에는 5일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취소원 1통
귀가증 사본 1통
1항을 제외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취소 후 재학생은 즉시 복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최종수정일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