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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지원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절차

  1. STEP 01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2. STEP 02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3. STEP 03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4. STEP 04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STEP 05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STEP 06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STEP 07ONE-STOP SERVICE센터 제출
    본관1층 ONE-STOP SERVICE센터 제출
  8. STEP 08휴학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지참
    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ONE-STOP SERVICE센터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원서에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휴학 학칙 제 33조

  • 개강 전 휴학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 후 휴학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신입생(재입학, 편입학 포함)의 입학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군입대휴학
    • 특별휴학의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
    • 학과의 학생지도결과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학의 희망휴학(수업1/2선 후)
    • 휴학자는 제적되지 않도록 복학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1조

    • 병역관계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입대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시작일은 입대일(입대일 이후 휴학 신청은 신청일자)로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사본,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중 1통
    •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이 변경되어 군입대휴학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 가정형편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특별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3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출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및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1통
      • 휴학사유서 (대학 소정양식)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창업휴학
      본인의 창업(사업자등록증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휴학원서 확인)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최초휴학: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 납세사실증명원 1통
    • 질병휴학
      감염병 또는 2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병원급이상)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희망휴학
      학과에서 학생 지도에 따른 휴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때(휴학횟수 모두 사용, 성적불량, 징계 등) 학과장 요청에 의해 휴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일반휴학의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통
    • 학점등록휴학
      수강학기가 일치하지 않는 수업연한 초과자는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통
      • 학점등록 수강신청서 1통

    휴학사유변경 학칙시행세칙 제 54조

    •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군입대휴학절차에 따른다.
      • 휴학사유 변경원(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 사본 1통

      휴학기간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개학기 단위 총 4개학기를 허가하며,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기 위해 2개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휴학의 호, 일반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일반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가사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2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입대휴학의 호, 군입대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군입대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군입대 수업 종료일 3주 전 - 불인정
        2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인정 전액등록 인정
        3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불인정 전액등록 불인정
        • 특별휴학의 휴학기간은  1개학기 단위 총 4개학기를 허가하며,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기 위해 2개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학은 총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희망휴학은 총 2개학기까지만 허가한다.
        특별휴학의 호, 특별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특별 휴학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 성적
        종류 시기
        1 임신·출산·육아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 불인정
        2 창업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3 질병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 불인정
        4 수업일 이내의 감염병 - 불인정
        5 희망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불인정
        6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반액등록 불인정
        7 학점등록 수업 개시일 4분의 1이내 - 불인정
        • 학점등록(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11조 및 제50조 3항))휴학은 1개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취소 학칙시행세칙 제 56조

        • 군입대휴학 후 입대취소(미입대 또는 귀가조치)된 경우에는 5일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취소원 1통
          • 귀가증 사본 1통
          • 1항을 제외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취소 후 재학생은 즉시 복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최종수정일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