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절차
-
STEP 01지도교수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
STEP 02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
STEP 03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
STEP 04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
STEP 05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
STEP 06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
STEP 07교무처 제출
교무학사팀(본관 103호) 제출
-
STEP 08휴학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휴학 학칙 제 33조
- 일반, 군입대, 특별(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 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휴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 개강 전 휴학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 후 휴학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입학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산업체위탁생의 휴학은 산업체장(또는 책임자)의 확인 후 허가 할 수 있다.
- 휴학자는 제적되지 않도록 복학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산업체위탁생의 휴학은 산업체장(또는 책임자)의 확인 후 허가 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1조
- 병역관계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입대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시작일은 입대일로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사본,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중 1통
-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인정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 군 복무기간이 변경되어 군입대휴학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2조
- 가정형편 등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특별휴학 학칙시행세칙 제 53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ㆍ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및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1통
- 휴학사유서 (대학 소정양식)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창업휴학
본인의 창업(사업자등록증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휴학 허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인정되지 않음(휴학원서 확인)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휴학계획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최초휴학: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 납세사실증명원 1통
-
질병휴학
감염병 및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휴학원서및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진단서(병원급이상)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희망휴학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에 대해 추가 휴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때 학과장 요청에 의해 휴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휴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일반휴학의 기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휴학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통
휴학사유변경 학칙시행세칙 제 54조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군입대휴학절차에 따른다.
- 휴학사유 변경원(대학 소정양식) 1통
- 입영통지서 사본 1통
휴학기간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일반휴학의 호, 일반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
일반 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
휴학학기 성적 |
종류 |
시기 |
1 |
가사 |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 |
불인정 |
2 |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
반액등록 |
불인정 |
-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군입대휴학의 호, 군입대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
군입대 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
휴학학기 성적 |
종류 |
시기 |
1 |
군입대 |
수업 종료일 3주 전 |
- |
불인정 |
2 |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인정 |
전액등록 |
인정 |
3 |
수업 종료일 이전 3주 이내 성적 불인정 |
전액등록 |
불인정 |
- 특별휴학의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희망휴학은 특별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특별휴학의 호, 특별휴학(종류, 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휴학학기성적 안내입니다.
호 |
특별 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
휴학학기 성적 |
종류 |
시기 |
1 |
임신·출산·육아 |
업 개시일 4분의 3이내 |
- |
불인정 |
2 |
창업 |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 |
불인정 |
3 |
질병 |
수업 개시일 4분의 3이내 |
- |
불인정 |
4 |
수업일 이내의 감염병 |
- |
불인정 |
5 |
희망 |
수업 개시일 2분의 1이내 |
- |
불인정 |
6 |
수업 개시일 2분의 1후부터 4분의 3이내 |
반액등록 |
불인정 |
-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제11조 및 제5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학기 휴학을 하며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취소 학칙시행세칙 제 56조
- 군입대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영부대에서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5일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항을 제외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취소 후 재학생은 즉시 복교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