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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절차
STEP 01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STEP 02
재입학 원서작성
STEP 03
원서 교무처 제출
STEP 04
재입학 심사
STEP 05
재입학 대상자 통보
STEP 06
등록금 납입
STEP 07
재입학 승인 및 학적 복적
STEP 08
수강신청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재입학
학칙 제 30조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68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교원 및 보건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학과와 정원외(산업체위탁교육, 학사학위전공심화 등) 과정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 5조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 및 입학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및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해당학과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및 신상조사에 응해야 한다.
기타(유의)사항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입학허가가 취소됨
접수된 재입학 원서의 정정 및 취소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입학 허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자는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전액)은 우리대학에 귀속 조치함
제적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지원가능
재입학 후 기 학적사항(휴학 등)은 그대로 인정되며, 첫학기는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 불허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속 학과의 현재 수업연한을 적용 함
해당학기의 전과시행 공고사항을 확인하여,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
전과신청서의 보호자 도장날인 필수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