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계획 수립 및 공고(교무처), 2.(학생/학과)교수 상담(학과/학생), 3.(학생/학과)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4.(학생/학과)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 심사(서류,면접,실기 등), 5.(학생/학과)평가 결과자료(학점 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회의록 등) 교무처 제출, 6.(대학)하과 제출서류 점검 및 위원회 준비(교무처), 7.(대학)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학점인정심의위원회), 8.(대학)학점인정 승인 요청(교무처), 9.(대학)학점인정 승인(총장), 10.(대학)결과통보(학과, 학생), 11.(대학)학점 승인내역 등록(교무처) / 10.결과통보(학과, 학생) 진행 후 이의신청 절차 10-1.(이의신청)이의신청(학생), 10-2.(이의신청)이의신청 재검토(교무처), 10-3.(이의신청)학점인정심의위원회 재상정(교무처) 이의신청 절차는 7.(대학)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학점인정심의원회) 로 이동되며, 학점인정 절차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소속 학과 교육과정편성표에 편성된 전체 교과목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은 대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