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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K-MOOC)

학점인정(선행학습경험인정)

졸업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 “선행학습경험”이란 학칙 제 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하며,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근거

  • 가. 학칙 제44조(학점인정)
  • 나. 학칙 제 44조의2(선행학습경험인정(RPL)학점인정)
  • 다.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

선행학습경험인정 범위

  • 학습경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동일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학습경험인정은 본 대학교가 개설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 기준으로 한다.
  • 선행학습이란 학칙 제 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행정사항

기본내용

학생

직장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학기 신청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각 학부(과)에 제출

학과(부)

학생들에게 해당 학점인정제 필요서류 안내 및 접수
학과(부)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교육과정 관련성 및 학습경험 평가인정서 기준에 맞춰 평가 후 자료 제출

교무처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평가서류 취합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확정
학점안정 승인 결과 학부(과) 안내 및 학점인정 전산 반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각 학과(부)의 학점인정신청서 및  평가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
신청 교과목과 증빙자료와의 관련성 검토
신청자 현황, 적격(결격) 사유에 대한 확인, 기타 학점인정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의결

학점인정 절차

1.(대학)계획 수립 및 공고(교무처), 2.(학생/학과)교수 상담(학과/학생), 3.(학생/학과)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4.(학생/학과)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 심사(서류,면접,실기 등), 5.(학생/학과)평가 결과자료(학점 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회의록 등) 교무처 제출, 6.(대학)하과 제출서류 점검 및 위원회 준비(교무처), 7.(대학)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학점인정심의위원회), 8.(대학)학점인정 승인 요청(교무처), 9.(대학)학점인정 승인(총장), 10.(대학)결과통보(학과, 학생), 11.(대학)학점 승인내역 등록(교무처) / 10.결과통보(학과, 학생) 진행 후 이의신청 절차 10-1.(이의신청)이의신청(학생), 10-2.(이의신청)이의신청 재검토(교무처), 10-3.(이의신청)학점인정심의위원회 재상정(교무처) 이의신청 절차는 7.(대학)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학점인정심의원회) 로 이동되며, 학점인정 절차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소속 학과 교육과정편성표에 편성된 전체 교과목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은 대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

기타사항

  • 학습경험인정 신청자는 학습경험인정 결과를 통보받을때까지 해당과목 수업 및 평가에 성실하게참여하여야 하며, 수업 및 평가 미참여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사항 : 교무처(031-400-6907)
  • 최종수정일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