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흥하는 창의력있는 산업인력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의 필요성
-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필요
- 산학협력 계약 및 성과 관리의 주체가 필요
-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이 필요
- 산학협력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로 산학협력 참여 주체간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주요업무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장에 대한 보상
-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