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신청 절차
-
STEP 01지도교수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자퇴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
STEP 02자퇴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
STEP 03지도교수 휴학상담
자퇴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
STEP 04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
STEP 05학과교수 확인서명
자퇴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
STEP 06행정부서 경유
자퇴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
STEP 07교무처 제출
교무학사팀(본관 103호) 제출
-
STEP 08자퇴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자퇴 학칙 제 35조
-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자와 연서로 사유를 명시(만25세이상은 예외로 할 수 있음)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 제 36조
-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퇴 학칙시행세칙 제 58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자퇴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제적 학칙시행세칙 제 59조
학칙 제36조 1항에 의거 학적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적한다.
-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 4분의 1선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자(미복학 제적)
- 성적불량,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 총장의 허가없이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망확인 보고된 자
- 산업체위탁생 중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산업체 재직관련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위탁계약 해지자
-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칙 제36조(①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