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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제적/자퇴

전과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신청 절차

  1. STEP 01지도교수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자퇴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2. STEP 02자퇴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3. STEP 03지도교수 휴학상담
    자퇴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4. STEP 04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STEP 05학과교수 확인서명
    자퇴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STEP 06행정부서 경유
    자퇴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STEP 07교무처 제출
    교무학사팀(본관 103호) 제출
  8. STEP 08자퇴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신분증 지참(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자퇴 학칙 제 35조

  •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자와 연서로 사유를 명시(만25세이상은 예외로 할 수 있음)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 제 36조

  •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퇴 학칙시행세칙 제 58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자퇴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제적 학칙시행세칙 제 59조

학칙 제36조 1항에 의거 학적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적한다.

  •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 4분의 1선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자(미복학 제적)
  • 성적불량,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 총장의 허가없이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망확인 보고된 자
  • 산업체위탁생 중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산업체 재직관련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위탁계약 해지자
  •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칙 제36조(①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