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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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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제적/자퇴

전과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은 학기별로 변경 될 수 있으니 [대학공지사항]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신청 절차

  1. STEP 01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해서 자퇴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2. STEP 02자퇴사유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3. STEP 03지도교수 자퇴상담
    자퇴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자퇴원서 작성여부 결정
  4. STEP 04자퇴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STEP 05학과교수 확인서명
    자퇴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STEP 06행정부서 경유
    자퇴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STEP 07ONE-STOP SERVICE센터 제출
    본관1층 ONE-STOP SERVICE센터 제출
  8. STEP 08자퇴승인
    이상유무 확인후 승인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지참
    대리인 :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보호자))이 ONE-STOP SERVICE센터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원서에 보호자 확인 필수(도장날인)

자퇴 학칙 제 35조

  •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자와 연서(25세이상, 외국인 학생 및 부득이한 학생은 예외로 함)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 제 36조

  •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퇴 학칙시행세칙 제 58조

  •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원서(대학 소정양식) 1통
  • 지도교수 의견서 1통
  • 자퇴사유서(대학 소정양식) 1통

제적 학칙시행세칙 제 59조

    • 학칙 제36조 1항에 의거 학적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후 수업 4분의 1선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자(미복학 제적)
      2. 성적불량,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5. 총장의 허가없이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6.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망확인 보고된 자
      7. 산업체위탁생 중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산업체 재직관련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위탁계약 해지자
      8.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칙 제36조(①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