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ne-Stop 지원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학업평가 학칙 제 45조

  • 학업평가는 지필(주관식,객관식)평가, 실기(실습)평가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평가에 응시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성적평가 학칙 제 46조

  •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평소(과제물 등) 및 학업평가(제45조)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D0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할 수 있다. P급제 교과목은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하고,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평점 방법

평점 방법의 배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 이하, P급제(취득, 미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배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이하 P급제
취득 미취득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P NP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불계
  •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성적의 취소 학칙 제 47조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학사경고 학칙 제 48조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 학칙시행세칙 제 26조

평가는 매 학기 중간평가와 학기말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추가평가 학칙시행세칙 제 27조

  • 추가평가 대상자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추가평가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평가 신청서(대학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제출한다.
  • 추가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추가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는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무처장의 승인에 따라 추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임의로실시된 교과목의 평가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추가평가에 의한 성적은 해당 평가배점의 89% 이하로 제한한다.
  • 추가평가는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재평가 학칙시행세칙 제 28조

학기말 성적이 D0학점(평균1.0)미만이 전체 학생수의 3분의 1이상일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되 성적은 C+학점까지 인정한다.


성적의 평가 학칙시행세칙 제 32조

  • 실험·실습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성적 배점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자율에 따라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체육”성적(학칙 제46조 1항) 평가중 지필평가성적(40점)과 출석성적(10점)으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 해당 학기 중간평가 실시 후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55조(휴학기간)2항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기말평가성적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한다.
    • 중간평가 성적으로 대체
    • 학기말평가를 대체할 임시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부여
    •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성적대체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 결시사유(제27조 제1항)를 인정받은 결시자가 같은 사유로 추가평가도 응시하지 못할 경우 중간평가, 학기말평가 중 어느 하나만의 성적으로 대체 평가하며, 최대 성적은 제27조 제 4항에 따른다.
  • 학칙 제46조(성적평가)
    •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평소(과제물 등) 및 학업평가(제45조)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27조(추가평가)
    • 추가평가 대상자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자로서 추가평가 신청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평가 신청서(대학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성적평가 방법 학칙시행세칙 제 33조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성적 학칙시행세칙 제 34조

편입학자와 재입학자의 성적평가는 편입학 및 재입학 후의 성적으로 산출한다.


성적공지 학칙시행세칙 제 38조

교무처장은 매 학기말에 학생의 성적을 해당 학생에게 공지한다.


성적의 열람 및 정정 학칙시행세칙 제 39조

  • 성적은 학기말평가 최종일로부터 2주 이내에 3일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성적의 채점 및 기록 착오 등의 정정은 공시기간 내에 행한다.
  • 강사의 성적은 학과장의 책임 하에 제1항과 동일하게 행한다.
  • 열람기간 후에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성적의 취소학칙시행세칙 제 40조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계절학기 학칙시행세칙 제 41조

  • 총장은 정규학기외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 계절학기는 하계·동계 방학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학점 이내로 한다.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경고 학칙시행세칙 제 44조

매학기 종합 평점평균이 1.5(D+) 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개시 전에 학사경고를 하여야 한다.


평점평균과 환산점수 계산법

  • 평점평균은 각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평점의 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우어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P급제 과목은 학점, 점수에서 제외)
  • 평점평균 계산 예시(성적예시)
평점평균 계산 예시에 대한 과목명, 학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등급, 평점, 환산평균, P급제 안내입니다.
과목명 학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등급 평점 환산평균 P급제
과목1 1 1 2 2 A+ 4.5 9  
과목2 1 1 1 1 B+ 3.5 3.5  
과목3 1 2 2 0 F 0 0  
과목4 1 2 1 1 P 0 0 P
과목5 2 1 3 3 A 4.0 12  
과목6 2 1 1 0 NP 0 0 P
합계     10 7     24.5  
  • 평점평균 계산예시 : 환산평균 24.5점/(신청학점 10학점 – P급제학점 2학점) = 3.0625 → 3.06
  • 환산점수 환산표
환산점수 환산표의 백분율 환산점수, 평점평균(4.5만점), 평점평균(4.3만점), 평점평균(4.0만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백분율 환산점수 평점평균(4.5만점) 평점평균(4.3만점) 평점평균(4.0만점) 백분율 환산점수 평점평균(4.5만점) 평점평균(4.3만점) 평점평균(4.0만점)
60 1.00 0.70 1.000 81 3.1 2.8 2.575
61 1.10 0.80 1.075 82 3.2 2.9 2.65
62 1.20 0.90 1.150 83 3.3 3 2.725
63 1.30 1.00 1.225 84 3.4 3.08 2.8
64 1.40 1.10 1.300 85 3.5 3.15 2.875
65 1.50 1.17 1.375 86 3.6 3.23 2.95
66 1.60 1.23 1.450 87 3.7 3.3 3.025
67 1.70 1.30 1.525 88 3.8 3.43 3.1
68 1.80 1.50 1.600 89 3.9 3.57 3.175
69 1.90 1.60 1.675 90 4 3.7 3.25
70 2.00 1.70 1.750 91 4.05 3.8 3.325
71 2.10 1.80 1.825 92 4.1 3.9 3.4
72 2.20 1.90 1.900 93 4.15 4 3.475
73 2.30 2.00 1.975 94 4.2 4.04 3.55
74 2.40 2.10 2.050 95 4.25 4.09 3.625
75 2.50 2.20 2.125 96 4.3 4.13 3.7
76 2.60 2.25 2.200 97 4.35 4.17 3.775
77 2.70 2.30 2.275 98 4.4 4.22 3.85
78 2.80 2.43 2.350 99 4.45 4.26 3.925
79 2.90 2.57 2.425 100 4.5 4.3 4
80 3.00 2.70 2.500      
  • 환산점수 환산표 예시 : 평점평균 3.06은 환산점수 환산표 4.5만점에 의거 80점이 됨
  • 최종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