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 정정 절차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칙시행세칙 제 67조
- 학적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원(대학 소정양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정이 승인된 사항은 즉시 정정하고 정정자의 날인과 정정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와 같이 제출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다운로드: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교원자격]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