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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

온라인증명발급

학적부 정정 절차

  • 학적부정정 신청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 교무처 제출서류 : 학적부정정원 1부 다운로드, 해당증빙서류 원본 1부

    외국인인 경우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해당사실증명서의 원본 각1부 제출

    • 과거 외국인등록번호와 거소신고번호가 다른 경우 : 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 사실을 따로 언급하면 표시가 가능하다.
    • 과거 거소신고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아이디번호를 표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 사실을 따로 언급하면 표시가 가능하다.
    •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거소신고번호로 변경된 사실이 필요한 경우 :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 증명서상에 두 가지 번호가 모두 표기된다.
      ※ 번호변경에 따른 발급처 : 출입국사무소,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 신청가능
    • 성명 변경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예 :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성명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이메일/영문성명 : 본인인트라넷 정보수정에서 수정
  • 사진 : 학과사무실 명함사진 제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칙시행세칙 제 67조

  • 학적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원(대학 소정양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명
    • 생년월일 변경
    • 기타
  • 정정이 승인된 사항은 즉시 정정하고 정정자의 날인과 정정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와 같이 제출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다운로드: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교원자격]

문의처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