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윤수아 작성일access_time 2019.02.10 15:55 조회수visibility 977
2017년 2학기를 마친 후 2018년 1학기 전에 휴학을 했으며 올해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자입니다 인트라넷에서 등록금 납부내역을 보니 휴학기간이었던 2018년 1학기 등록금이 납부상태가 되어있던데 이 경우 올해 2019년 1학기 등록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고 바로 복학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