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려고하는데 등록금 미리내고 휴학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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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기 개강전 휴학시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미납부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개강후 휴학시에는 등록금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학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총무회계팀(031-400-70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