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를 마친 후 2018년 1학기 전에 휴학을 했으며 올해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자입니다 인트라넷에서 등록금 납부내역을 보니 휴학기간이었던 2018년 1학기 등록금이 납부상태가 되어있던데 이 경우 올해 2019년 1학기 등록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고 바로 복학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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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셨다면 복학하실때 별도의 등록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휴복학안내' 및 '등록금 납부' 관련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복학관련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등록금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총무회계팀(031-400-70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