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500만원, 일반 3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ㆍ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2021.09.06.(월) ~ 2021.09.30.(목)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일정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4.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hsf.or.kr )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본길 34, 1101호)
5.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 811-1341~2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