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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7 11:11 조회수 630 분류 장학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 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모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가구원 확인 및 동의가 지연될 시 최신화 신청기간(10영업일) 및 미비서류체출기한(5영업일)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ㅇ 기한 : 2021.09.24.(금) 18시까지 (온ㆍ오프라인 동일)

 

ㅇ 가구원 확인 

 -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동의 대상 가구원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실제 가족관계 확인 (1~3일 소요)

 - 다만 전산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에세 문자 통지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신청 대학생의 결혼 유무에 따라 상이)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가구원 동의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으로 동의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오프라인 동의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후 진행되므로, 가구원 동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ㅇ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안내 >

 

한국장학재단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