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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11:24 조회수 467 분류 장학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안내

 

1. 장 학 금: ·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2. 신청접수

 -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 최종선정 발표 : 11.03.예정

 -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 > 광산구소개 광산장학회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 ()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4.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5(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5.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6. 선발기준

 우수장학생성적100(대학70+수능30)

 일반장학생성적 50(대학40+수능10)+소득50

 특기장학생특기 60+성적30+소득10

 특정장학생성적 50(대학40+수능10)+특정50

   - 봉사·선행·효행장학생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표창장 내용 등)

   - 다자녀가정장학생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학교밖청소년장학생 성적50+소득50

 바기타 고려사항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가점)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1회당 3(감점)

   ·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저학년 연소자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소자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7. 참고사항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타문의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