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1.02.17 11:34 조회수visibility 1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합니다. ( 첨부화일 참조)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