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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11:29 조회수 1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합니다.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