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전 국가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 3. 1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