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3.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 중단 조치
4.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5.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홀덤펍)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 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데이패키지','올나잇패키지' 등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홀덤펍·파티룸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추진내용 및 절차
-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이행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자체별로 파티룸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