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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2일(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14:08 조회수 176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3.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 중단 조치

4.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5.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 참조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 참조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등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홀덤펍)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 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데이패키지','올나잇패키지' 등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홀덤펍·파티룸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추진내용 및 절차

  1.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2.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3. ③(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이행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자체별로 파티룸에 대한 조치 완화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