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방 법 :: 학자금융자가 필요한 학생은 학생처로 가계곤란 정도 및 소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기간 : 2005. 2. 11.(금) 4:00 까지 (토,일,구정연휴 휴무) 신청가능은행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구한미은행) - 학자금융자 신청시 학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 신청서 : ( 붙임2(재학생) ) ①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해당자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다운) -연체자일경우 납입통지서 제출 ③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04년도 )(직장, 세무서에서발급)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위의 3가지 서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신청서는 필수서류임) - 학자금융자 신청은행은 우리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 (농협,국민은행,시티은행)만 선택할수 있음 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 사고자, 외국인 ⓘ 신청내용재확인 ⓘ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2월11일까지 학생처로 방문제출한다. 2. 신청자는 2월 16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자금대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해당자는등록기간 <2월 21일(월)~25일(금)>에 본인이 선택한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창구대출 중 본인이 선택방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한다. (단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만 가능):: 보증처리 방법 ::학자금융자는 영업점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융자방법을 선택-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가능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보증보험 이용 :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의 기간별 보험요율에 의하여 계산됨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연대보증인의 범위 : 학부모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후견인* 학생이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음::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붙임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기준·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액 확인 :: 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국가 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 문의처 : 031-400-6986 (학생처) ▷ 신청기간은 2005. 2. 11.(금) 4:00 까지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순위탈락, 은행거부, 한국학술진흥재단거부 등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음. ▷ 자세한 학자금 융자 종류 및 기타 사항과 위에 붙임2와 붙임3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