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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등록금전액무이자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작성일 2005.01.21 11:10 조회수 2899

농어촌출신대학생 등록금전액무이자 학자금융자 안내

 
  ◎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시,군의 읍,면지역)
  ※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제외.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에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확인내용은 국토
이용용도 지역에서 관리(준농림)지역이거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한 지역에 해당되면 신청가능  ◎ 지급금액   ㅇ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 공모 및 신청 (기한일내에만 접수가능)    ㅇ 신청방법   Ⅰ. 온라인신청(학생) : 2005. 1. 18 ∼ 2. 4 17:00     1.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선택:학생,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2.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 참고 : 온라인신청 가상체험 홈페이지→가상체험→농촌출신 학자금융자→융자대여 학자금 클릭→ 신청서등록 체험 클릭
Ⅱ. 신청학생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5. 1. 18 ∼ 2. 4 17:00
※ 신청자 확인·조회 :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학자금신청관리
→신청자관리     ㅇ신청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ㅁ신청서 1부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보호자 도장 직인 필.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 ㅁ전산망확인불가서류(어업종사확인서, 호적등본)  ◎ 선발기준     □ 심사 ㅇ 요건심사 - 신청자격 여부 - 자격요건 확인 : 보호자주소지확인,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어업종사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 심사방법 ○ 신청학생이 온라인 신청서 상에 표기한 해당순위의 해당 여부 검토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 조회의뢰하여
열람 확인 -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차상황을 열람 확인 - 어업허가증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등 열람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G4C나 팩스민원으로 발급확인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청자격 우선순위 ㅇ 우선순위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순위: 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순위: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개발제한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ㅇ 보호자와의 관계상 우선순위 (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친족 및 양부모 5.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자(교수, 은사, 동료등) ※ 서류심사후 선정시 재단 홈페이지「학자금 지원」 또는 ARS(02-3460-5600)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여부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ㅇ 학생처 (전화 : 031-400-6986)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TEL : 02)3460-5600  FAX : 02)3460-5640 ※ 기타 관련내용(신청제한 및 지급방법등) 은 관련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이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할 것. ※ 등록기간(2.21~25)전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월중 본인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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