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방 법 :: 학자금융자가 필요한 학생은 학생처로 가계곤란 정도 및 소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신청기간 : 2005. 2. 11.(금) 4:00 까지 ((토,일,구정연휴 휴무)- 학자금융자 신청시 학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 신청서 : ( 붙임1(신입생) ) ①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해당자 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다운) -연체자일경우 납입통지서 제출 ③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04년도 )(직장, 세무서에서발급)(단, 등록전(1.27(목)~2.1(화)기간 신입생들은 농협대출만 가능하며, 학생처에서 드리는 농협추천서를 받아가셔야합니다. 또한 등록마지막날엔 융자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2.2(수)~2.11(금)서류 제출하는 학생들은 2.16(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록기간 후 제출하는 학생들은 차후 대출받음>)※ 신입생 배정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진시에는 기간전 조기 탈락할 수 있음 유의바람.※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위의 3가지 서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신청서는 필수서류임)- 학자금융자 신청은행은 우리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 (농협중앙회:창구대출)만 선택할수 있음학자금융자 신청 제외자-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중인 자, 보증보험 사고자, 외국인 ⓘ 신청내용재확인 ⓘ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2월4일까지 학생처로 방문제출한다. 2) 1.27(목)~2.1(화)기간 신청자는 농협추천서를 받은 후 은행필요 구비서류를 챙겨 등록기간에 대출한다. 3-1) 2.2(수)~2.11(금)기간 신청자는 2월 16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자금대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2) 해당자는 등록기간 <2월 21일(월)~25일(금)>에 농협중앙회에서 인터넷뱅킹, 창구대출 중 본인이 선택방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한다. (단 신입생은 농협대출만 가능함):: 보증처리 방법 ::학자금융자는 영업점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융자방법을 선택-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가능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보증보험 이용 :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의 기간별 보험요율에 의하여 계산됨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연대보증인의 범위 : 학부모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후견인* 학생이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음::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붙임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기준·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소득액 확인 :: 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무이자대여 수혜자- 국가 보훈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 문의처 : 031-400-6986 (학생처) ▷ 등록금 납부 전 신청기간은 2005. 2. 1 (화) 까지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신청기간은 2005. 2. 11.(금) 4:00 까지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순위탈락, 은행거부, 한국학술진흥재단거부 등의 사유로 제외 될 수 있음. ▷ 자세한 학자금 융자 종류 및 기타 사항과 위에 붙임1과 붙임3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안 산 1 대 학 학 생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