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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13:12 조회수 2346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가사)

1차(확정)

08.10(금) ~ 08.16(목)

미등록휴학기간

일반휴학

기간1년

재학중2회

2차(확정)

09.11(화) ~ 09.14(금)

재휴학 마감

3차(예정)

10.05(금) ~ 10.11(목)

 

4차(예정)

11.01(목) ~ 11.06(화)

유의사항 3번 반드시 확인

일반(질병)

진단서

08.10(금) ~ 11.06(화)

병원급이상 4주진단서

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군입대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특별(임신출산육아)

08.20(금) ~ 11.06(화)

 

특별휴학 기간 1년, 재학중 2회

특별(창업)

08.20(금) ~ 10.11(목)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8.10(금)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 08.10(금) 09:30 ~ 16:00까지, 그 외 기간 09:00~17:30까지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획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가사)

 - 지도교수의견서, 휴학계획서

일반(질병)

 - 지도교수의견서, 휴학사유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군입대

 - 지도교수의견서, 휴학사유서

 - 다음 서류 중 택1 : 입영통지서(입대 후 30일 이내 자만),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원본

 ※ 수업일수3/4선(11.06(화))이상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임신

출산육아)

 - 지도교수의견서, 휴학사유서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동일자녀에게 2회 적용불가)

특별(창업)

 - 지도교수의견서, 휴학계획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활동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일반(질병)휴학 후 일반(가사)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1)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8.17일 이전 군입대로 개강전에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3) 일반(가사)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5)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입학생(재입학,

      편입학)은 일반(가사)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7)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 시 5일 이내에 교무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8)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9)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1) 휴학 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학과

위치

전화

학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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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 516호

400-7030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4) 예비군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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