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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13:34 조회수 2773

2018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알차고 의미있는 휴학기간 보냈는지요? 이제 보고싶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캠퍼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복학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안내 : 등록금납부 -> 인트라넷 접속 복학 원서 작성 및 출력(8월 10일부터) -> 제출서류 지참

               -> 학과사무실 방문 -> 등록여부 전산 확인 미필 시 행정지원처 경유 -> 교무처 제출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8월 10일(금) ~ 9월 7일(금)

   ※ 2016학년도 전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8월 10일(금) ~ 9월 17일(월)

   ※ 복학접수시간 : 08.10(금) 09:30~16:00, 08.13(금) 이후 09:00~17:30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복학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납부기간은 복학기간과 동일)

   2) 복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 할 것(미제출시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공통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지참, 보호자 도장

      ② 일반(가사)휴학자 : 복학원서

      ③ 일반(질병)휴학자 : 복학원서, 건강진단서(감영병으로 휴학한 자에 한함)

      ④ 군입대휴학자 : 복학원서, 병적증명서, 전역증지참

      ⑤ 특별휴학자 : 복학원서

   4)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강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 됩니다. (다만, 3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

      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되며 출석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미전역 상태이지만, 수업개시 3주(2018.9.7.(금))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

      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업참석조건 :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

      ② 제출서류 : 조기복학원서(교무처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7) 조기복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교무처로 연락하시어 등록금 납부

      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대리인 신청은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1) 복학 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4) 예비군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학생회관 204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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