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산학협력처 간호학과 3학년 대상 노무사 특강 개최
–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법 ABC’… 실습 전 권리·의무 이해 강화
안산대학교(총장 윤동열) 산학협력처는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0일 성실관 WINGS홀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성흠 노무사를 초청해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법 ABC’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분쟁에 대비해 노동법의 기본 개념과 관련 법적 기준을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근로자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등 현장실습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의 핵심 내용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졌다.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실습과장 강민정 교수는 “이번 특강이 학생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근로·임금 등 노동 관련 법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실습 시 지켜야 할 권리와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처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