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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 복무 중 연장복무로 인한 재휴학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2 09:14 조회수 843

안녕하세요. 작년 4월 9일에 입대하여 휴학을 신청했었습니다.

올해 12월 6일로 전역을 하는데, 추가로 연장복무 (12개월)를 신청하여

내년 12월 6일부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재휴학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첫째, 학교 방문 시 복무확인 관련 서류(복무확인서)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휴학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휴학신청때 언제까지 휴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방문하고 싶지만 연장복무 확인은 12월 6일부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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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군복무연장으로 해당 복학시기에 복학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복무연장사유서(대학양식), 본인신분장지참

 

현재 군휴학기간을 필요서류를 확인후 휴학기간은 연장해 드리게 됩니다.

 

서류 제출은 본인의 복학시기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복학시기 이후 제출시에는 미복학제적처리가 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학사팀(031-400-6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