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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연장복무로 인한 재휴학신청

작성자 김찬희 작성일 2019.11.25 14:00 조회수 1168

안녕하세요. 작년 4월 9일에 입대하여 휴학을 신청했었습니다.

올해 12월 6일로 전역을 하는데, 추가로 연장복무 (12개월)를 신청하여

내년 12월 6일부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재휴학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첫째, 학교 방문 시 복무확인 관련 서류(복무확인서)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휴학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휴학신청때 언제까지 휴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방문하고 싶지만 연장복무 확인은 12월 6일부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