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1학기 전에 휴학을 했으며 내년 2019-1학기 복학예정자입니다
2018-1학기 등록금 납부 처리가 되어있던데 그럼 이게 등록휴학 처리가 되어서 2019-1학기 등록금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내년 복학시 등록금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금 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윤수아) 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해당학기에 복학하시기 때문에 기납부 등록금은 대치가 됩니다.
따로 납부없이 복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