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윤수아 작성일access_time 2018.12.17 11:23 조회수visibility 798
올해 2018-1학기 전에 휴학을 했으며 내년 2019-1학기 복학예정자입니다
2018-1학기 등록금 납부 처리가 되어있던데 그럼 이게 등록휴학 처리가 되어서 2019-1학기 등록금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내년 복학시 등록금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