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근무 중에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남은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달 전역이지만 공익으로 바뀌면서 대학교에서 휴학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휴학 기간이 변하거나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학원서를 다시 재출해야하나요?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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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입니다.
문의 주신사항으로 복학예정일을 변경해야하는지 재휴학원서를 제출해야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교무처(031-400-6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