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신강철 작성일access_time 2018.09.13 09:39 조회수visibility 1016
군대에서 근무 중에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남은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현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달 전역이지만 공익으로 바뀌면서 대학교에서 휴학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휴학 기간이 변하거나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학원서를 다시 재출해야하나요?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