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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재휴학 질문

작성자 서정욱 작성일 2018.02.22 01:13 조회수 617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휴학의 학칙시행세칙 에서는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제대를 했는데 2019년 1월까지 군휴학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