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학사정보 > 휴학의 학칙시행세칙 에서는
군입대휴학은 입영한 날짜로부터 제대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제대를 했는데 2019년 1월까지 군휴학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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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휴학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군휴학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학을 하여야 하나 복학학기가 맞지 않을경우
복학기간까지 휴학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8년 1월 제대한경우 1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2월 20일까지 휴학기간이며
2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8월 20일까지 휴학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휴학기간관련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무처(031-400-6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