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번입니다. 학기 초에 계절학기는 4학년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4학년때만 계절학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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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계절학기운영규정 제3조(개설기준)에 의거
졸업학년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개설하게 됩니다.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