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수정을 통해 규제적 성격이 없도록 명확하고 해외감염병 유입가능 등 감염병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을 조정하는 등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11.29(금)
나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 (bsa101@korea.kr)으로 제출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