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지역 지반정보 제공 관련 고유 및 활용 안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관산개발로 훼손·오염된 환경을 복원 및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중 생성된 지반정보 활용을 확대하고자 공단 관해 정보통합관리시스템(MiRe GIS, http://mireco.or.kr)에 시추정보, 암석 시험결과 등의 지반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15년도 이후 광해방지사업 대상 지반 정보 선공개 후 순차적 확대 예정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지반정보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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