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25년도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9 09:39 조회수 104 분류 전체

'25년도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 요강

 

 

1. 목 적

경기도의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 및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선발 예정 인원

. 3월 입사생 : 150(70, 80)

. 예비후보자(중도 퇴사생 충원을 위한 예비인원) : 450(230, 220)

 

3. 입사자격

. 지역 기준 :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학교 기준 :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 (25 1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의 주소재지가 서울시, 경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류 수업 등으로 서울시, 경기도

소재의 캠퍼스에서 수강할 경우 지원 가능함

 

4. 입사 자격의 제한

. 전염성질환 ·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한 학생

. 푸른미래관 입사 후 사생수칙 위반으로 퇴사조치된 자

. 푸른미래관 총 재사기간이 6년을 초과한 자

. 대학교의 학업성적(직전 학기)C학점 미만인 자 (입학생은 미적용)

. 대학 정규 학기 이외 초과·유예학기에 해당하는 자

5. 입사지원서 제출 : 온라인 접수 (우편 방문접수 불가)

. 기 간 : 2025. 1. 15.() 11:00 ~ 2. 7.() 20:00 (24일간)

. 방 법 : 경기푸른미래관 홈페이지(www.gbfh.co.kr) 접속 후 작성

메뉴 : 입사 입사 신청 공고 팝업창 : 바로가기

 

6. 선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구간 값, 가산점, 거리 값을 합한 다득점 순위에 따름 (동점자의 경우 고학년자 우선)

. 우선 선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복지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또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 3월 입사생 : 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한 정원 대비 결원 내 순위자 선발

. 예비후보자 : 퇴사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후순위자들 중에서 일정 인원 선발

7. 평가점수 산정방법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구간 값 + 가산점 + 거리 값

.

학자금지원구간

구간 값

학자금지원구간

구간 값

복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000

6구간

400

1구간

900

7구간

300

2구간

800

8구간

200

3구간

700

9구간

100

4구간

600

10구간

0

5구간

500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구간 값

. 가산점 : 중복 해당사항 중복 가산 가능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5)

장애인 등록자 자녀 또는 본인(5)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본인(5)

다자녀가정 자녀(2자녀 3, 3자녀 5, 4자녀 7, 5자녀 이상 10)

다문화가정 자녀(5)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자녀 또는 본인(5)

. 거리 값

자택학교 직선거리(km) x 0.1(소수점 둘째 자리)

8. 입사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제출

1) 입사원서별도서식 없이 신청절차(온라인) 단계에서 입력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도 서식 없이 신청절차(온라인) 단계에서 체크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까지 표시, 주소 이력 포함)

경기도 거주요건(2) 확인이 되는 경우 등본 제출도 가능

4) 재학(휴학)증명서(입학생-합격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금예치확인서)

접수 기한 내 합격통지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수험표로 접수 가능, 추후 확인

5) 본인 또는 동일가구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51학기 기준, 없을 경우에는 ’242학기분)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미제출시 최하위 구간으로 간주,

우선선발에 해당하는 증빙(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상의 증명서) 제출시

복지구간으로 간주하고, 한부모가정증명서 제출시 3구간으로 간주

6) 전학년 성적증명서(입학생은 제외)

1

가산

사항

 

1)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본인)

2) 장애인등록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 모 또는 본인)

3)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모 또는 본인)

4)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2자녀 이상, 부모기준)

5)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6) 법정한부모가정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해당사항

1

 

서류 제출시 주의 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 또는 동일 가구원 기준의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는 본인과의 관계 소명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를 함께 제출

-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구비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파일을 하나로 만들거나 압축하여 첨부

- 서류열람 비밀번호는 해제하여 첨부

 

9. 선발 결과 발표

. 일시 : 2025. 2. 12.() 17:00

. 방법 : 경기푸른미래관 홈페이지 공고

10. 선발자 입사 일정

. 입사등록(입사금 5만원 납부) : 2025. 2. 13.() ~ 2. 15.()(3일간)

. 입주 시작 : 2025. 2. 27.()부터

. 시설이용부담금 납부 : 입사 이후 고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시설이용부담금 : 17만원 (13식 식비 포함)

11. 선발자의 권리

. 입사생으로 선발되어 등록을 마친 자는 입사제한 사유 또는 퇴사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 재사할 수 있음

. 입사등록 후 5일 이내 등록취소시 입사금 환불

. 예비후보 자격은 당해 연도 10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 소멸함

12. 유의 사항

. 접수 기한 엄수(’25. 1. 15. 11:00 ~ 2. 7. 20:00)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 요강 공고일(’24. 11. 1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게 처리

. 입사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후 접수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 내용의 자력 수정이 불가 : 보완·수정 사항 등은 미래관으로 연락하여 처리 (02-998-1003, 내선 1)

. 입사 신청서 허위 작성 및 제출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 행위자는 입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제출서류의 상태가 확인 불가 또는 불충분한 경우 부적격 처리함.

 

 

 

 

 

 

 

 

 

 

2025 입사생 선발 홍보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