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4.12.05 11:49 조회수visibility 27 분류assignment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긍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 신고*' 의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