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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및 해외 이주,유학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5 11:49 조회수 27 분류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긍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 신고*' 의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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