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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안내 공고] [교비] 안산대학교 행정용 복사기 임차 견적제출 안내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7 18:57 조회수 175

[견적제출안내 공고] 안산대학교 구매 제202419

 

견적제출안내 공고

 

             안산대학교 행정용 복사기 임차 견적제출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자격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견적서 제출에 관항 사항

  가. 공고건명: [교비] 안산대학교 행정용 복사기 임차

  나. 사업예산: 26,136,000(부가세 포함)

  다. 업체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

  라. 견적제출공고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1

견적제출공고

2024.07.17.() ~ 2024.07.19.()

대학 홈페이지, 나라장터

2

견적제출마감

2024.07.22.() 10:00

이메일 접수

(buy@ansan.ac.kr)

3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대학 지정장소

  마. 요청사항: 제안요청서 참조(별첨)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복합기 제조사 또는 공급 업체의 대리점(Partner) 계약을 맺은 업체로 대리점 증명서와 소모품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장애 발생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가능한 10년 이상 사무기기

      업에 종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2에 의거중소기업기본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지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아.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견적서제출

  가. 마감일시 : 20240722()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uy@ansan.ac.kr)

     [제목: [교비] 안산대학교 행정용 복사기 임차_(업체명)]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 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

 

7.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권장)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서식1] 1.

  나. 가격제안서 [서식2] 1: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VAT포함가격,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다. 대리점 증명서, 소모품 정품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각 1.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

  사. 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3] 1부 추가]

  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식2] 1.

  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1.

  카. 입찰보증금 납입 증빙서류(제안금액의 5% 이상)

     (참조 : 안산대학교 / 대표자 : 윤동열 / 사업자 등록번호 : 134-82-0267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3호 가목 (1)~(2) 에 의거하여 준비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모든 증명서류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개인(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함.

     (이메일 발송 후 정상 수신여부 확인 요망, 스팸 분류 사전확인)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 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제출 (계약의 미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라. 기타 입찰 진행에 따른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행정지원처(031-400-6914/담당:김선일)로 문의

  

 

20240717

 

  

 

안산대학교 총장